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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성매매관련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688 첨부파일  :  성매매관련범죄신고자보상금지급.hwp










  • 성매매관련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



   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


     


    ○대상범죄


       - 성매매를 하게 한 자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및 그 집단(조직)


     ○ 구조대상자


       - 위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


     ○ 보상금액


       - 최고 2,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무부심의회에서 결정


         (단, 신청은 관할 검찰청 본청에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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