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매매관련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688 첨부파일 : 성매매관련범죄신고자보상금지급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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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관련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
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○대상범죄
- 성매매를 하게 한 자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및 그 집단(조직)
○ 구조대상자
- 위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
○ 보상금액
- 최고 2,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무부심의회에서 결정
(단, 신청은 관할 검찰청 본청에 함)